더불어민주당 김남희‧전진숙‧정진욱 의원-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 주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가 이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전진숙‧정진욱 의원과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 주최한다.
이날 최치원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조서진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 단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후 토론에서는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장, 손병진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장, 정형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이광희 TRUST WORTHY AI KOREA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주요 의제는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확산 실태 및 소비자 피해 현황 ▲의료법상 허위광고‧비의료인 광고의 법적 쟁점 ▲AI 의료광고의 윤리적 책임‧AI생성 표시의무 및 사전심의 강화방안 ▲정부 및 의료계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은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법 시행 이전의 규제 공백기를 틈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의료 소비자들의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광고는 환자 유인 행위, 거짓 치료 경험담, 다른 의료인과의 부당 비교‧비방, 객관적 사실의 과장 등 의료법 제56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의료광고의 기본 윤리를 무너뜨리는 이 같은 사례는 의료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 치과계는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문제로 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29만원 정품 임플란트’ 등 허위‧과장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특히 SNS나 유튜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이들 광고는 비의료인 텔레마케터가 상담을 진행하고 의료기관 예약까지 중개하며 금전을 수취하며 DB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는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 유인 및 진료 알선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DB광고의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전도 환자에게 모두 전가되는 방식으로 의료정의를 해치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라는 지적이다.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은 “AI 기본법 시행에서는 반드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계와 입법기관이 협력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