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국회 통과 촉구… "노인과 장애인, 수요자 중심 국민건강권 향상의 초석"

27개 노인장애인환자보건의료 전문가 단체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생법안인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 및 성공적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야하며, 이는 수요자인 장애인이 가정에서 더 쉽고 빠르게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환경에서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은 장애인은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1/3 정도가 원하는 진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 이동에 제약이 심한 재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방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직역 간 다툼이 아닌 접근 가능한 안전한 의료라며 의협은 이기적 직역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하며, 의기법 개정은 민생법안으로 직역 확대가 아닌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진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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